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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시술 부작용 등 설명 안한 병원 사망 과실 일부 책임”
뉴스1
업데이트
2023-08-29 13:13
2023년 8월 29일 13시 13분
입력
2023-08-29 13:12
2023년 8월 29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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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의료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환자 사망에 대한 병원과 의사의 책임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씨의 유족들이 광주 동구의 한 병원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B씨와 병원 측이 공동으로 A씨의 유족들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0대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쯤 이 병원에서 금성 담낭염으로 인한 담낭절세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부위의 문제로 다시 이 병원 응급센터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를 겪었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2021년 9월에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병원과 의사 B씨가 과다한 진정제 투여,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 등의 의료상 과실을 저질러 A씨가 숨졌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병원 측이 A씨의 아내에겐 시술 동의서를 받았지만 A씨에겐 시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아 치료비 등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과 의사의 의료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원이 A씨 본인에게 시술 위험성 등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이 명료한 점에 비춰볼 때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A씨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했더라도 시술을 거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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