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자 적은 오후 9시∼오전 7시…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현재 ‘50㎞ 스쿨존’, 등하굣길 시간에는 30km/h로 제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학생들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같은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 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2020년 3월부터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의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밖에 안 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은 대신 현재 속도제한이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km로 강화했다. 전국에 있는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돼 있다.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학생 등·하교 시간에 속도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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