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항소심 징역 40년 구형…“탈옥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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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9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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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2.9.20/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2.9.20/뉴스1
1조6000억원대 사기 피해를 낸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29일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인 30년으로는 부족하다”며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중 구속 전 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했고 보석 상태에서 1심 선고 직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며 “이로 인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탈옥 계획서를 보면 실제 이뤄졌을 수도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처절한 고통과 반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같은 해 말 검거됐으며 올해 6월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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