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동안 ‘가짜 이름’ 댄 만취운전男, 사기·강간 11건 수배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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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9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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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히자 허위 인적 사항을 말한 50대가 알고 보니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사람이었다.

2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 21분경 유성구 궁동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가 막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자고있는 운전자 A 씨(50)를 깨워 음주 측정해 보니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이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A 씨가 답한 주민번호는 조회되지 않았다. 경찰이 “사실대로 말해달라”며 몇 번을 다시 물어도 A 씨는 없는 인적사항으로 답했다.

A 씨는 “신분증이 차에 있다”고 둘러댔고, 경찰이 차 안을 확인해봤지만 신분증은 발견할 수 없었다. 차 명의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A 씨 휴대전화에 등록돼 있는 프로필도 다른 사람 이었다. A 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가 적힌 서류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을 우려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 씨는 지구대에서도 2시간째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댔다.

결국 경찰은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시도 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A 씨는 자신의 진짜 인적사항을 실토했다.

조회 결과 A 씨는 사기·강간 등 11건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였다.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현행범 체포된 A 씨를 석방하고 곧바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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