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한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배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주고 성 착취물 소지는 다른 범죄를 촉진하고 성인지를 크게 왜곡한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보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2 n번방’ 주범 엘과 공모해 2021년 10~1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제2 n번방 사건은 지난 2020년 사회적으로 공분을 부른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다. 호주에 체류하던 주범 엘은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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