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스미싱 문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건강보험센터] 고객님 건강검사 통지서 발송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한다. 이 URL을 클릭할 경우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고 악성 앱이 설치돼 주의해야 한다.
공단은 건강검진 미수검자에게 수검 독려 차원에서 여러 안내를 하고 있지만, 검진 안내 시에는 발송처가 공단임을 알리는 대표 전화번호(1577-1000)나 대표 홈페이지 주소(http://www.nhis.or.kr)로 발송한다. 이외 다른 URL 등이 문자에 기재됐다면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 URL에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118·‘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은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미싱 사례와 예방 수칙을 소개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