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무원노조, 민노총-전공노 탈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30일 03시 00분


“정권퇴진 요구 등 정치중립 위배”
임시총회서 탈퇴안 찬성률 85%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서 탈퇴하기로 29일 최종 결정했다.

이날 안공노는 임시총회를 열고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 741명 중 찬성 623명, 반대 106명, 기권 12명으로 85% 찬성률로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공노 집행부 관계자는 “조합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라며 “30일 고용노동부에 단일노조 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공노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정권 퇴진 요구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 투쟁을 벌인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전공노에서 이를 주도한 유철환 안공노 지부장에 대해 권한 정지를 통보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고용부는 2021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던 강원 원주시 공무원노조 사례를 계기로 전공노의 상벌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했다. 해당 규정이 상급단체 탈퇴를 추진하는 지회나 지부장의 권한을 정지시켜 사실상 탈퇴를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지노위에서 지난달 28일 전공노의 해당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민노총-전공노 탈퇴#탈퇴안 찬성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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