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등기때 인감증명서 안내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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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온라인 동의만 하면 돼

2025년 1월부터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감대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MOU를 기반으로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 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마치고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동의만 하면 인감 제출 없이 부동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 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해 각종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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