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골프채를 들고 학폭 가해자를 직접 찾아간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조재혁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0일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자녀를 괴롭히던 같은 학급 B 군을 찾아가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결국 해당 중학교에 직접 찾아가 B 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B 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당시 A 씨는 B 군을 직접 훈계하겠다는 생각에 골프채를 들고 학교에 찾아갔다.
교사가 A 씨를 제지하자 상담실로 이동했지만 B 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가 “칼 어딨냐, 왜 버렸냐”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 시간에 찾아가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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