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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떼먹은 ‘나쁜 부모’ 95명 제재…4명은 명단공개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30 08:42
2023년 8월 30일 08시 42분
입력
2023-08-30 08:41
2023년 8월 30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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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누적 제재 772명…30명은 채무 전액 지급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 95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 명단공개 4명 등이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현황은 총 772명이다. 운전면허 정지가 385명으로 가장 많고 출국금지 332명, 명단공개 55명 순이다.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액 지급한 사람은 총 30명이다. 제재 조치 별로는 운전면허 정지 18명, 출국금지 8명, 명단공개 4명 등이다. 이들로부터 받은 채무액 총액은 15억2000만원이다.
또 운전면허 정지 24명, 출국금지 11명, 명단공개 4명 등 39명은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내 채권자가 제재 조치를 취하했다.
개인 최고 채무액은 2억7400만원, 지급한 채무액 최고액은 1억2560만원으로 지난 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때와 같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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