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아이 얻자 남편 회사서 첫 육아휴직…복귀하자 승진 탈락”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30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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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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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시술로 귀하게 얻은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편이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육아휴직 후 승진 탈락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해당 글은 유명 맘카페에 지난 2일 올라온 것으로, 뒤늦게 갈무리돼 퍼지고 있다.

글쓴이 A씨는 “40대 중반 늦은 나이에 시험관 시술 8번으로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며 “남편이 육아휴직 내고 100일까지만이라도 같이 키우고 싶다고 해서 석 달 휴직하고 어제 복귀했는데, 다들 승진해있다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남편도 2년 전 승진 대상이었는데 1년 선배가 승진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선배 먼저 승진 후 승진하겠다고 2년을 양보했다”며 “올해는 우리 남편 승진 차례인데 3개월 육아휴직 다녀오니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휴직 쓴 사례라더라. 앞으로 육아휴직 쓰면 이렇게 될 줄 알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건지…저출산으로 출산 장려한다지만 현실은 이렇다”고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이래 놓고 저출산이라고 하니 너무 어이없다. 저도 출산으로 불이익받는 걸 직접 경험하고 나니 너무 서럽더라”, “공무원도 승진 밀리는데 사기업이면 더더욱 그럴 거다”, “원래 승진 대상이었는데 3개월 쉬었다고 승진 미룬 게 당연하면 누가 육아휴직 쓰고 애를 낳겠냐”, “고작 3개월 공백으로 2년간의 성과가 사라지는 게 말이 되냐” 등 분노했다.

반면 한 누리꾼은 “육아휴직 중 인사가 있었다는 얘기냐. 원래 휴직 중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휴직 기간을 떠나 인사발령 당시에 당사자가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맞다. 없는 사람을 승진시킬 순 없다. 본보기나 불이익 주려고 한 게 아니고 타이밍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에 A씨는 “휴직 상담할 때 상사가 내년 인센티브는 깎일 거라고 했다는데, 그럼 승진 부분도 언급해주셨으면 각오하고 휴직했을 것”이라며 “남편이 회사에 좀 서운했나 보다. 불이익 주려고 탈락시킨 게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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