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건설노조 사무처장이 30일 법정에 출석했다.
김 본부장과 허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모금의 강제성은 없었나”, “총선 앞두고 8000만원 모금 한 게 맞나”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아울러 건설노조 측은 이날 이들에 대한 탄원서 9770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본부장과 허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측이 특별당비 명목으로 노조원들에게서 1인당 수만원씩 걷어 민중당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현재까지 민중당이 받은 불법 후원금은 약 8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 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 1000만원의 현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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