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 후원’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모금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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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3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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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왼쪽 세번째)과 허근영 사무처장(왼쪽 두번째)이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30. 뉴스1
지난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왼쪽 세번째)과 허근영 사무처장(왼쪽 두번째)이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30. 뉴스1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건설노조 사무처장이 30일 법정에 출석했다.

김 본부장과 허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모금의 강제성은 없었나”, “총선 앞두고 8000만원 모금 한 게 맞나”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아울러 건설노조 측은 이날 이들에 대한 탄원서 9770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본부장과 허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측이 특별당비 명목으로 노조원들에게서 1인당 수만원씩 걷어 민중당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현재까지 민중당이 받은 불법 후원금은 약 8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 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 1000만원의 현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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