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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상장 주식인데 곧 대박” 투자자 속여 2억여원 가로챈 20대
뉴스1
업데이트
2023-08-30 13:15
2023년 8월 30일 13시 15분
입력
2023-08-30 13:14
2023년 8월 30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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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비상장주식을 이른바 ‘대박주’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범죄조직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사기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2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21일까지 전화 투자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조직은 거래 가치가 없는 회사들의 비상장 주식이 곧 가격 폭등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22차례에 걸쳐 2억7045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 조직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은 뒤 지인들을 콜센터 활동에 가담시켜 피해자를 모집토록 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송금을 받으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경찰이 조직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경찰관이 권총을 들이대며 체포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나 현행범 체포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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