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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벌금 낼 돈 없다. 교도소 보내달라” 검찰 민원실 흉기 난동 20대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8-30 13:45
2023년 8월 30일 13시 45분
입력
2023-08-30 13:45
2023년 8월 30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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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자료사진)ⓒ News1 DB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검찰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3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25)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4시30분쯤 민원 관련 불만을 품고 검찰 민원실에 찾아가 “다 죽었어”라며 직원을 위협하며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영월지청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투항 지시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른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이후 구속된 A씨는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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