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인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으로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결혼한 남편이 변심을 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A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A 씨는 “남편과 저는 딩크족 맞벌이 부부”라며 “저는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부모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남편도 이를 받아들여 줘서 결혼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남편이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갑자기 출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남편은 “더 나이 들기 전에 자식은 봐야 하지 않겠냐”며 A 씨를 설득했다.
A 씨는 “여러 번 대화했지만 남편과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절대 양보할 뜻이 없어 보였다”며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이혼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남편에게 자신 모르게 받은 대출금 2억 원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해 왔다”며 “그래서 부부이긴 하지만 서로 얼마를 버는지 잘 몰랐고, 심지어 남편이 빚을 졌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결혼 기간 중에 빌린 2억 원의 대출금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라며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라디오에 출연한 이경하 변호사는 A 씨의 남편이 자녀 계획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A 씨에게 임신, 출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폭언, 폭행을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만한 행동들을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아이를 낳자고 설득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반면 A 씨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혼인 기간 도중 부부 공동생활비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또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했기 때문에 분할대상 재산이 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채무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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