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의 일부 공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회사 직원이 내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모(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증권회사 직원인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개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특경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총 횡령한 금액은 현재까지 1000억원대로 파악됐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이씨 횡령액은 562억원 규모로 파악됐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2배 규모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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