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인 현주엽 씨로부터 학교폭력(학폭)을 당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작성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자신이 현 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라고 밝혔고, 현 씨가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자 현 씨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A 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 씨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지만 현 씨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작성한 글은 모두 허위였으며 현 씨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범행을 계획한 것을 밝혀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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