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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단속한다고 경찰이 알몸 촬영해 공유”…민변, 국가 상대 소송
뉴스1
업데이트
2023-08-30 19:09
2023년 8월 30일 19시 09분
입력
2023-08-30 15:39
2023년 8월 30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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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이 30일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30/뉴스1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 방식으로 피해를 본 여성을 대리해 민변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3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알몸 상태의 성매매 여성(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15명이 속해 있는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했으며 자백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 피해자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민변은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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