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이 80대 지역 유지와의 식사 자리 등에 여경을 불러내 접대 및 비서 역할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이 80대 유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파출소장과의 식사 자리에 불려나온 여성 부하 경찰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80대 남성 A 씨를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장(경감)이던 B 씨와 식사하면서 함께 나온 부하 직원 박 모 경위의 손을 잡고 포옹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에 근무하는 박 경위는 지난 4월 파출소장 B 씨로부터 ‘식사 자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식사 자리에 나가 80대 남성 A 씨를 소개받았다. B 씨는 A 씨에 대해 관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돈을 많이 저축해 저축해둔 돈으로 생활하는 지역 유지로, 지역 행사 등에도 기부금을 내왔다고 소개했다. B 씨는 박 경위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권유했고, 박 경위가 이를 거부했지만 촬영은 강행됐다. A 씨는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도록 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박 경위는 파출소장에게서 또 다시 연락을 받았다. 파출소장은 박 경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장님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고 했다. 박 경위가 몸이 아프다며 거절하자 전화를 걸어 “우리 회장님께서 승진 시켜준대. 똘똘하게 생기셨다고. 너무 칭찬 많이 하신다. 빨리 와서 사진만 좀 가져가라신다”고 강요했다. A 씨는 박 경위에게 “승진에 500만원이면 되느냐”는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출소장은 근무 시간 도중 박 경위를 불러 실내 암벽등반장에 가자고 강요하기도 했다.
박 경위는 결국 지난 5월 병가를 내고 청문감사관실에 감찰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감찰 결과는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쳤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자리에 불러낸 건 부적절하지만, B 씨의 지시가 갑질이나 강요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경찰서 측은 감찰 대상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박 경위가 이미 병가를 냈다며 2개월간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박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고 피해를 폭로한지 반나절가량 지난 7일 오후에야 B 씨는 다른 보직으로 발령됐다. 당시 B 씨는 “경고 처분에 이의는 없다”면서도 “후배에게 잘 해주려고 한 건데 역효과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히려 B 씨가 박 경위의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맞진정을 내면서 박 경위가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고, 결국 박 경위는 실명을 공개하면서 피해를 폭로했다. 박 경위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B 씨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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