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완화되는 곳은 전국에서 총 8곳뿐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서울 종암(광운초) ▲인천 연수(동춘초)·부평(부원·미산초)·삼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대덕초) ▲경기 이천(증포초) 등 8곳에서 적용된다.
이곳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되던 곳들이다.
시간대별로 제한속도가 다르지 않고 일률 적용되는 현행 스쿨존 관련 교통 규정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간선도로상 스쿨존에 대해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거의 없는 심야시간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상황에 따라 현재도 제한속도가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스쿨존이 있는데, 이곳에 대해선 등하교시간대에 한해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일률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이날 광주시는 현재 광주지역 스쿨존 439곳 중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남구 송암로 송원초등학교 주변 1곳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은 “간선도로상에 위치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차량속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속도제한 표지 등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후에 운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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