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검사비 2만~6만원… 백신-먹는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31일 03시 00분


독감처럼 대응…확진자 집계 중단
백신-먹는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요양시설 입소자 외박-외출 허용
양성자 비율-하수 표본감시는 계속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매일 확진자를 집계해 온 확진자 전수 집계도 3년 7개월여 만에 중단된다. 동네 의원에서 검사받을 때 자비 부담도 늘어난다. 달라지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동네 의원 검사비가 늘어난다는데….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현재는 진찰료 5100원만 내면 됐다. 앞으론 진찰료를 포함한 검사비를 2만∼5만 원 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RAT 부담은 1만 원 수준이다.”

―병원 입원 전 PCR 검사도 돈을 내야 하나.

“아니다. 병원 입원이 예정된 환자나 상주 보호자는 지금처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처럼 양성이 나온 자가검사키트를 들고 가도 더 이상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없다. PCR 검사가 꼭 필요하면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본인 부담이 현행 2만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

―치료비 부담도 커지나.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계속 무상으로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완전한 일상 회복’ 이전까지다. 코로나19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등 치료비 일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먹는 치료제는 어디서든 처방받을 수 있나.


“별도로 지정된 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 1만2000여 곳이 그대로 처방 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대표 홈페이지(ncov.kdca.go.kr)에서 가까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백신도 유료화되나.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XBB’를 겨냥한 신형 백신을 들여와 10월 중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형 백신은 현재 증가하는 ‘EG.5’(일명 ‘에리스’) 등 XBB의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방역 당국은 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할 방침이다.”

―확진자를 세지 않아도 재유행에 제때 대비할 수 있을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수 집계를 중단할 뿐 전국 527개 병원에서 양성자 비율을 파악하고 하수를 분석해 전체 유행 규모를 추정하는 표본 감시는 계속한다. 오히려 하수 감시는 아파도 검사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의 규모까지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영국 등 선진국이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확진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은 끊기나.

“현금 지원은 더 이상 없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최고 15만 원)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했던 유급 휴가비(최고 22만5000원) 지원 제도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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