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병-의원 먼 수도권 ‘숨은 벽지’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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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비대면 재진 두달 안팎 완화
만성질환 비대면 1년내로 줄일듯

현재 외진 산이나 산골에서만 가능한 비대면 초진을 병·의원이 먼 수도권 ‘숨은 벽지’까지 확대한다. 급성기 환자가 대면진료 후 비대면 재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한 달에서 향후 두 달 안팎으로 늘어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대한의사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유관 단체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사와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진찰받은 이후에만 허용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의원 접근성이 낮은 섬·벽지에 사는 환자에 한해서만 초진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할 당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했지만, 6월 1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허용 범위를 좁힌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섬과 벽지 일부로 제한된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이 너무 좁다는 의견을 감안해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기 질환이 아닌 급성기 질환의 경우 비대면 재진의 허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대면 진료 후 30일 이내에만 재진을 허용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다만 만성질환의 대면 진료 후 재진 허용 기간은 현행 1년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면 진료 간격이 너무 길면 환자의 상태 변화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9월부턴 마약류 오남용 등 지침 위반 사례를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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