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안심리 자극해 구매 유도
허가증 필요한데 안 알리고 팔기도
‘공격용 무기’ 소지땐 가중 처벌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이라고 홍보하며 각종 흉기를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호신용이더라도 칼은 ‘공격용 무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꺼내 들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칼’을 검색하자 5000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각종 군용 나이프, 정글도, 마체테(날이 넓은 긴 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수백 곳 나타났다. 후추 스프레이나 호루라기 등 기존 호신용품으로는 흉기를 든 흉악범을 제압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이용해 캠핑용 또는 등산용 등으로 홍보하던 칼을 ‘호신용’이라며 판매하는 것이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군용 나이프를 구매한 누리꾼은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도로 잘 사용하겠다”는 후기를 남겼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날 길이 15cm 이상의 칼을 소지할 경우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요리용 등으로 용도가 정해진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판매되는 맥가이버칼 정글도 마체테 등 역시 공구로 분류돼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일부 쇼핑몰의 경우 언뜻 봐도 허가증이 필요한 품목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팔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호신용으로 칼을 구매했더라도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꺼내 들었을 때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호신용 칼은 스프레이 등 다른 호신용품과 달리 공격용 무기”라며 “방어 목적이고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정황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도 “호신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현역 차량·흉기 난동 사건 다음 날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은 “호신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 예고 글을 쓴 사실이 적발돼 살인예비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교실과 복도를 서성이던 학생 역시 “학교 선배의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호신용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위험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학교에서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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