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 8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올 연말까지 2개 구역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서울 광운초 등 전국 8개 스쿨존을 대상으로 속도 제한 조치를 정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발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시범운영했던 스쿨존 지역만 대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 대부분 운전자들은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들 8개소를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시범 조치’를 시행했다. 서울 광운초를 비롯해 △인천 부원·미산초 △인천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증포초 구역은 심야 시간대(오후 8시~최장 익일 오전 8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했다.
부산 구평초와 인천 동춘초는 등교시간인 오전 8~9시·하교 시간인 오후 12~3시엔 시속 30㎞로 제한하되, 그 외 시간대에는 시속 50㎞로 완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속도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설치 기준 등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던 8개소는 바로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음달엔 대구 신암초, 10월엔 전남 신풍초 구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속도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의 발표를 두고 일각에선 “경찰이 방침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 속도 제한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자치단체에서 표준안을 바탕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것이라, 전국적으로 정착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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