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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인텔서 혼자 잠든 여성 “갑자기 누가 뒤서 껴안아”…범인은 업주였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8-31 08:30
2023년 8월 31일 08시 30분
입력
2023-08-31 08:29
2023년 8월 31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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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충남의 한 무인텔 업주가 자고 있던 투숙객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뒤 다시 숙박업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냈다.
31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약 700m 떨어진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했다.
A씨가 만취해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 놀라 깼다”며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했다”고 밝혔다.
가해 남성이 방을 나가자마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무인텔 업주였다.
결국 업주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양형 이유였다.
특히 해당 무인텔은 근처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사람이 다시 (숙박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YTN에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과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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