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일어난 ‘1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증권사 영업직원 황모씨(52)는 31일 오전 10시16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출금전표를 위조해 횡령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조사 뒤에 지인에게 PC를 포맷을 요청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황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와 공모해 경남은행 PF 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와 이씨는 고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금감원이 지난 7월 조사에 착수한 뒤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추가 조사에서 이씨의 횡령금액이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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