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前직원, ‘3기 신도시 내부정보 투기’ 징역 2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3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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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해 개발 예정 토지 매입
매입 당시 25억원…기소 때 100억원 ↑
1심 “내부 정보 이용 증명 안돼” 무죄
2심 “업무상 비밀…신뢰 훼손” 징역형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B씨와 C씨도 각각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LH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B씨, C씨와 함께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 일대 토지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1년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이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당시 약 25억원에 사들였으며, 기소 당시 시세는 약 100억원에 이르는 등 4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내부정보에 대한 내용을 일부 추가했고 2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A씨가 첫(킥오프) 회의에서 취득한 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인데 관련 회의 이전에 이런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이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의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마을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을 내부정보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계획 실행을 어렵게 하는 등 취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 정보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킥오프 회의에서 전에 통합개발 필요성에 대해 LH 직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 절차에서 통합개발 대상지역을 검토하고 사업계획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바 공기업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범행은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대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부패방지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 ‘재물 취득’과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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