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유족 ‘순직’ 신청…“감당 불가능한 업무 스트레스 시달려”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31일 11시 04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접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해 이르렀을 때' 인정 가능
"문제학생 지도, 나이스 업무, 연필사건…감당 불가능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속 극단 선택에 이른 공무상 재해라는 지적이다.

유족의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순직 인정 간 필연적 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렸다고 문 변호사는 유족을 대신해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24살의 사회 2년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연필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17일 오후 9시께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이 순직 인정 가능성을 묻자 “(유족이) 대형 로펌도 여러 곳을 찾아갔는데 가능성이 20%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순직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극단선택) 장소로 굳이 출근 장소인 교실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순직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누구 때문에 극단선택 한다’는 문서(유서)가 있어야만 순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순직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폭언이나 괴롭힘처럼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아도 고인에 대한 민원의 괴롭힘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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