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남편 죽이려던 아내 집행유예…검찰 “항소 안 한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31일 11시 11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심 판결 수용

검찰이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3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여)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부터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들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여년 전부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23일 0시45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47)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씨의 머리, 귀, 어깨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B씨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와 A씨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며 결혼한 후 남편, 시아버지, 두 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약 15년 전부터 남편 B씨에게 아무 수입이 없어 가족들은 A씨의 수입으로 생활했다. 결혼한 이후부터 B씨는 가족, A씨의 친정 가족들에게까지 폭언, 욕설, 협박을 반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올해 6월21일 둘째 딸이 친부인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다음 날인 22일 오전 남편 B씨에게 이를 추궁했고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주거지 안방에서 잠든 남편의 입술 등을 보자 B씨가 딸에게 한 행동이 그려져 딸이 다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남편과 딸을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피고인은 수십 년간 홀로 생계와 집안일을 책임지며 두 딸과 시아버지를 부양해온 점, 피고인의 딸들은 물론 시댁 가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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