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시달리다 금은방에서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31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A 씨(30)를 절도죄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분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 한 상가 건물 금은방의 귀금속 매대에서 14k와 18k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2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금은방이 매장 형태가 아니라 귀금속 매대로 상가 건물 안에 오픈된 형태라 잠금장치나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금은방 주인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시간에 잠기지 않은 진열대를 열어 귀금속을 훔쳤다.
금은방 주인은 다음날 출근한 뒤 일부 귀금속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80여 개를 분석하고 A 씨가 선불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하철 탑승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며 A 씨 주거지를 특정했다.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하던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7시경 귀가하는 A 씨를 발견하고 격투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카드값과 사채 독촉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귀금속 일부를 현금화해 가족에게 준 110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A 씨는 나머지 귀금속 행방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자에게는 매장 내 잠금장치를 철저히 관리해 사후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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