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의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앞서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 태풍의 영향으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야 이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네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XX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먹네, XXX들아 꺼져”라고 욕설하고,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 모욕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정당행위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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