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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흉기협박’ 정창욱, 2심서 “반성한다”…징역 10월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31 11:58
2023년 8월 31일 11시 58분
입력
2023-08-31 11:58
2023년 8월 31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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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동석 지인 폭행·흉기로 위협 혐의 등
1심 “비난가능성 높아” 실형…법정구속 안해
정창욱 “반성” 선처 호소…다음달 22일 선고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김봉규·김진영) 심리로 열린 정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으나 안타깝게 이뤄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했다”며 “유명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인 피해자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과 피해자를 위한 공탁 및 합의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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