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1m 길이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 심리로 열린 A(77)씨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주차 문제를 겪던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일본도를 이용,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며 무기징역과 증거물 압수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6월 22일 새벽 5시께 자신 거주 건물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끄고 자신 소유 차량을 공동현관 앞에 주차, 기다리다가 오전 7시께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피해자를 향해 일본도를 휘둘렀다”며 “도망가는 피해자 양 손목을 절단하고, 쓰러진 피해자에 재차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정식 허가 받은 도검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다만,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닌 쌓인 감정 끝 주차 시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끈 것이 범행 은폐는 아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을 고려,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어떠한 이유를 말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회덕동 한 빌라에서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와 주차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 1m 길이 일본도로 B씨 손목 부분을 내리쳤다. A씨가 사용한 흉기는 2015년께 등록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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