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징계 요구…품위유지 의무 위반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31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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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언행으로 물의…교육부 신뢰 저하"

교육부가 ‘왕의 DNA’로 알려진 편지를 보내는 등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직원의 중징계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교사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전날 감사처분심의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처분과 그 수위를 결정했다.

A씨는 통보일인 이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씨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를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거론,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 사이 자녀 담임이었던 세종 모 초등학교 소속 B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과 세종시청에 신고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세종시교육청에 B 교사의 처벌을 요구했고, 교장을 만나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씨는 그 이후인 지난해 10월25일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해 근무시간 중 자녀의 정보와 일명 ‘왕의 DNA’을 비롯한 9가지 솔루션이 담긴 편지를 발송했다. 편지는 자녀 담임을 새로 맡은 C 교사가 받았다.

B 교사는 올해 5월 검찰에서 A씨가 제기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복직했다.

다만 교육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A씨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한 것 외에 교육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학교 측에 직접적으로 밝혀 압박을 가했던 사실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유사한 일을 막고 소속 공무원들의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 행정 예고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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