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이어 지하철 부정승차 고백…“정말 죄송” 손편지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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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3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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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자금팀에 도착한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25만 원. 서울교통공사 제공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자금팀에 도착한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25만 원. 서울교통공사 제공
과거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했던 한 시민이 당시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최근 버스 회사에 사과 편지와 현금을 보낸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에도 지하철 부정승차를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다.

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사 재무처 자금팀으로 발신인이 표기되지 않은 손 편지 한 통이 왔다.

편지에는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으며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5만 원권 5장으로 현금 25만 원도 동봉됐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손 편지와 현금 25만 원이 든 봉투가 우편으로 전달된 바 있다.

지난 7일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에 도착한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25만 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지난 7일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에 도착한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25만 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버스·지하철 등 부정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승차 적발 시에는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지하철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 승·하차(무표미신고) △우대용(무임)교통카드 부정 사용(무임권부정),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역 직원들은 게이트 모니터링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부정승차를 단속 중이다.

만약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부정승차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직원에게 사전 신고하고 절차대로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관련 기관, 시민과 함께하는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단속 시스템 고도화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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