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흉기 휘두르자 제압한 사장, 정당방위로 인정…어떻게?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8월 31일 14시 41분


경찰, 사건 관련자 3명 모두 기소의견 송치
검찰, 보완수사 통해 편의점주 정당방위 인정

가위로 편의점주를 찌르는 B 씨. JTBC News 유튜브 캡처
가위로 편의점주를 찌르는 B 씨. JTBC News 유튜브 캡처

지난 5월 노인을 폭행한 사건의 피의자로 누명을 썼던 편의점 주인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며 무죄 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수사받은 편의점 주인 A 씨(31)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하고, 취객 B 씨(76)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4분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차지하고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B 씨와 C 씨(75) 일행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C 씨는 A 씨의 말을 듣자마자 플라스틱 의자를 A 씨에게 집어던져 맞혔다. A 씨는 잠시 자리를 떠났지만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비우지 않자 비켜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A 씨는 C 씨가 손을 뻗으며 다가오자 잡아당겼고 C 씨는 땅바닥에 넘어졌다. 이를 본 B 씨는 A 씨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A 씨가 제지하자 주변에서 길이 26cm 가위를 가져와 A 씨의 배를 찔렀다.

A 씨는 B 씨가 다시 찌르려고 하자 밀어 넘어뜨린 뒤 가위에 찔린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뒷걸음쳤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가 계속 덤벼들자 B 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발로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다치자 경찰은 3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위로 공격하는 B 씨를 제압하는 편의점주. JTBC News 유튜브 캡처
가위로 공격하는 B 씨를 제압하는 편의점주. JTBC News 유튜브 캡처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자 검찰은 보완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 처분했다.

검찰은 ‘A 씨가 가위로 찔렸고, A 씨가 계속 밀어냈는데도 B 씨가 가위를 들고 계속 달려든 점, A 씨가 B 씨의 가슴을 밟은 것은 가위를 빼앗기 위한 행위인 데다 가위를 빼앗은 후에는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정당방위의 근거로 들었다. C 씨에 대해서는 ‘A 씨에게 의자를 던졌으나 상해를 입지 않았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A 씨는 노인 둘을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장면과 사법기관이 A 씨에게 ‘상해 사건 피의자’라고 문자를 보내 가해자로 알려진 바 있었다.

A 씨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나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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