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천 前연인 보복살인’ 3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31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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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위치추적 장치·15년 신상등록
법원 “범행 수법 잔혹한 계획 범죄”
“생명경시태도…재범 위헝성 높아”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3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명령도 내렸다. 보호관찰 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했으며, 계획 범죄인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3일 전 인터넷으로 ‘살인 계획’을 검색했고,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 집에 가 과도를 갖고 나와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렸다”며 “날카로운 흉기로 찔러 넘어뜨리고 몸통을 수차례 찔렀다. 부검 결과 다발성 자상이 사망 원인으로 인정됐다.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 바닥에 방치된 채 상당 시간 살아있었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으나, 김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계획살인인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크며, 높은 생명경시태도와 재범위험성을 고려하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전 여자친구 A(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에 출두한 받은 김씨는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자주 찾았던 PC방이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 잠복해 있다가 뒤이어 경찰서를 나온 A씨를 흉기로 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났던 그는 범행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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