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신고 누락’ 처가 회사서 연 1000만원대 배당수익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31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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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자 입장문 "매년 1057만원 수령"
"옥산만 받아…모든 수익 차지하진 않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매년 1000만원대 배당금을 수령했으며, 국회에 제출한 자료상 배당소득 전체가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2020~2022년 옥산으로부터 매년 배당금 1057만원을 수령했다”며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 비율은 모두 동일하며, 따라서 같은 기간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배당금 액수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옥산에서만 배당금을 받았고 대성자동차학원으로부터는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며 “가족 소득금액증명서에 적힌 배당소득은 펀드 수익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부 비상장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인 소득금액 증명상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약 72억3158만원이다. 본인 15억7670만원, 배우자 43억4467만원, 장남 7억8621만원, 장녀 5억2461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재산등록신고에서 누락되며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도 신고했는데,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는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인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약 2억4731만원어치씩 총 9억9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수익과 관련해 2020~2022년 3년 간 이 후보자를 비롯해 가족은 1억7000만원의 배당수익을 신고했는데, 상당부분이 처가 회사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을 통한 수익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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