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버리고 떠난 노파, 법원 화해 권고도 거부
누나 "자식들 이름도 잘 몰라…구하라법 통과돼야"
배를 타다 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31일 친모 A(80대)씨가 아들 B씨의 누나 김종선(61)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보험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들 사망보험금의 상속권을 인정받게 됐다.
B씨는 2021년 1월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승선했다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54년 만에 버린 자식들 앞에 나타났다. 민법 상속 규정상 보상금 전액을 1순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A씨는 김종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수협이 공탁한 사망 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42%)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동생과 약혼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의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김씨는 울분을 토했다. “너무나 참담하다.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가수)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두 살 때 버린 친모를 부모로 인정해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구하라법을 정치로 보지 말고 우리 같은 자식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 (피해자는) 저 한 사람으로 족하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법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두 살 무렵 떠나 다른 남성과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는 우리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동생이 실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자식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란 세 남매는 궁핍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김씨는 일곱살 무렵 마을에서 아기를 돌보고 쌀을 받아 동생을 먹였다고 회상했다.
또 지난해 10월께 A씨가 B씨의 사망신고와 함께 B씨의 적금과 아파트 소유권도 가져갔으며, 호적에 자신과 B씨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91년 결혼해 자식이 있는 오빠가 죽었을 때도 오지도 않았다”면서 “A씨에게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넘겨주느니, 1원도 빼지 말고 국가가 환수해 저희보다 못사는 사람한테 나눠달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