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을 몰며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10대들이 화물차 운전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화물차 기사가 이들의 도주로를 차단한 것이다.
31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10대 A 군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A 군이 몬 차량에 동승해 있던 B 군 등 10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 군 등은 지난 27일 오전 2시경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친 뒤 오전 11시 40분경 김해시 한 도로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들이받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해 시내를 순찰하던 경찰은 한 아파트 입구에서 A 군이 몰던 차량이 급히 나온 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것을 목격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들을 쫓아가다 약 1시간 전 이들이 탄 흰색 경차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약 800m를 뒤쫓았다.
이후 경찰은 신호등 정지 신호에 멈춰 선 차량에 다가가 A 군 등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이들이 검문을 거부하자 경찰은 차량 앞 유리를 부수는 등 도주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A 군은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 한 명은 이 과정에서 차량과 부딪혀 경상을 입었다.
이때 옆 차선에 있던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상황을 눈치채고 화물차로 이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웠다. A 군 등은 차량 문을 잠근 채 저항했지만 경찰은 차량 앞 유리를 깨고 강제로 문을 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친구 사이로, 이들 중 2명은 앞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입건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으로 일상에 제약이 많아지자 가출을 결심하고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화물차 운전자에게 포상금과 감사패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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