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사무관 중징계 의결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31일 18시 06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모습.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모습. 뉴스1
초등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언급하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소속 사무관 A 씨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A 씨의 교권 침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이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다고 징계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해당 사무관은 향후 30일 동안 교육부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교육부는 징계위에 그대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징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2, 3개월이 소요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초등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교사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새로 교체된 담임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알아듣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공직자 통합 e메일로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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