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업중단은 학생 권리 침해… 4일 집회 참여 교사 책임 물을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일 03시 00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인터뷰
“경기도 교사 다수 연가 예정… 집회 목적이라면 제도 악용한 것
교권보호 요구에 공감하지만… 수업받을 권리도 존중해줘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 교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 교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연가를 내는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일 열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사들은 집회에 가면서) 사유서를 낼 생각도 하지 않는다. 신분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교사를) 교육청이 보호하고 불문에 부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선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교사들은 연가, 병가 등을 내고 추모 집회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집단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에 대해 파면·해임·징계를 포함해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국내 최대 교육청의 수장인 임 교육감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강경 대응의 근거로 들었다. 규정에 따르면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에는 쓸 수 없다. 병가도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참가한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게 임 교육감의 판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둘 다 존중돼야 한다. 교육활동은 교사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공무다. 그런데 공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교사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 더 이상 교사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제도적으로 도울 것이다.”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교사가 많다.


“조사해 보니 4일에 연가 의사를 밝힌 교사는 경기도에만 2만4000명가량이다. 지금으로선 연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지, 집회 참석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저도 교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교사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공감한다. 그럼에도 수업을 멈추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교사들에게는 교권 보호를 지지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집회에 긍정적이다.

“조 교육감은 불합리하게 일하는 분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공감이 가게 행동한다. 다만 자신을 교육감으로 만들어준 단체가 있다.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내부 설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해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교원단체들이 추모 공간 조성을 요청했다.


“(추모는) 서초구 초등학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다. 저도 추모글을 교육청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일부 단체가 추모 공간을 요청하는데 별도 공간을 만들 경우 그곳에 오면 추모 대열에 동참한 것이고, 오지 않으면 불참한 것으로 규정될 우려가 있다. 지금도 일각에서 ‘교육감 누구는 집회에 왔는데 경기도교육감은 왜 안 오냐’고 한다. 그건 옳지 않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한다. 교사도 학생을 존중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것이다. 현행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2021년 경기 의정부에서 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진즉에 바로잡지 못한 게 아쉽고 죄송하다. 늦었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합동대응반이 감사에 착수했다. 유족과 교원단체가 제기한 학부모 악성 민원 내용 등도 조사 중이다. 교권 침해와 연관이 있다면 응당하게 조치하겠다. 끝까지 교사의 보호자가 되겠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어떤 정책을 폈나.

“취임 후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공동체의 ‘자율’ 확대에 중점을 뒀다. 학교마다 특색에 맞게 학교 자율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올 9월부터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연수, 수업 공유 기회를 마련해 교사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 성남 출생(1956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행정고시(24회) △16∼18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 △18대 경기도교육감


#수업중단은 학생 권리 침해#4일 집회 참여 교사 책임#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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