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 1일부터 교사가 학부모에게 “자녀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31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최종 확정해 공포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17일 마련한 고시에서 일부 조항을 보완했다.
최종 고시에는 초안에는 없던 ‘보호자 인계’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발표 고시에는 ‘교권 침해 학생을 교실 밖 지정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 하지만 최종 고시에는 ‘학교장은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 조치했지만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교사가 부모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는 것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도 삭제됐다. 특수교육 대상자나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은 ‘14일’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이의제기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유치원에서 학부모가 갑질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하면 원생을 출석 정지나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연좌제’ 논란 끝에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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