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언급하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소속 사무관 A 씨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A 씨의 교권 침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 공무원이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징계 요청 배경을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초등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교사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새로 온 담임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므로 왕자에게 말하듯 해 달라’ 등의 내용을 공직자 통합 e메일로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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