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권사 2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주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본사와 유안타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19년 8, 9월 진행된 라임 펀드 환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이들 증권사가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한 과정과 배경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내 해지펀드 업계 1위(수탁액 기준)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발표했고, 1조6000억 원대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이른바 3대 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 측이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전 국회부의장)이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환매 권유를 받고 투자금(2억 원) 중 18%가량 손실을 보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발표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형태로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분석해왔다. 김 의원은 “(투자 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봤고 특혜 환매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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