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을 하겠다며 만난 환전소 주인에게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중국인이 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이날 오후 9시 45분경 환전 빙자 절도 혐의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45분경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 씨를 만나 현금 1억2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만나서 환전 거래를 하기로 하고 B 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서 신분증을 교환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B 씨가 종이 쇼핑백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A 씨가 그대로 들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를 추적하고 인근을 수색했다. A 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또 서울 전역에 A 씨에 대한 수배를 내려 모든 서울 지역 경찰들이 실시간 공조했다.
현재 A 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만 원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정확한 피해금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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