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앞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으나 양쪽이 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 씨(40)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병원에서 “대표 원장 나오라고 해라”, “이게 사람 눈이냐”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다른 고객들은 약 50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약식명령액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항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해 병원 고객의 안정에까지 피해를 입혔다”면서도 “B씨에게 200만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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