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31/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알리바이를 대준 증인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경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또한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에 있는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하고, 이 사진을 같은 달 11일 출력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해당 사진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휴대폰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응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해당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원장의 2021년 5월3일 일정표에 ’김용‘이라고 표시돼 있는 일정이 실은 그가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이틀 전인 2023년 5월2일에 입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의 주장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의심을 정면 반박하는 알리바이로 활용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혐의를 특정했는데, 이 전 원장은 해당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과정이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위증 경위와 공모관계 등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사법방해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지난 29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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