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손주 돌보는 조부모 월 30만원 받는다…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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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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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전투식량 체험을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 News1
어린이들이 전투식량 체험을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 News1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 제공)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0~12세를 양육 중인 서울 거주 부모 2000여명 가운데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이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한다. 친인척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민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최장 13개월까지 혜택이 지급된다.

영아가 2명인 경우에는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인 경우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810만2000) 이하 가구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한다.

다른 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포털에서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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