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이커머스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머지플러스의 책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1일 강모씨 등 143명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9)와 주식회사 머지플러스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 권 대표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2억25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동 피고인 위메프, 티몬, 지마켓 등 6개 이커머스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커머스 업체가 머지플러스가 제공하는 신용도를 그대로 전달할 의무를 넘어 관련 신용도 등을 조사해 해당 재화 판매를 중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노영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첫 변론 당시 “머지플러스가 기망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했는데도 권 대표가 판매를 계속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머지플러스의 상품권 상환 능력이나 영업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를 독려한 이커머스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개별 판매자의 상환능력이나 영업 적법성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머지플러스 사태를 촉발한 ‘20% 할인’ 정책에 개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책임은 머지플러스에만 있다고 맞섰다.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켜 머지포인트 매수자에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에 253억원의 피해를 입힌 머지플러스 권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두 사람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는데도 피해자 57만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댓글 0